
“ 농민 피해 최소화 위한 농지법 및 농업민생 4법 개정 필요 ”
작성일 : 2025-02-19 12:36
인력 수급 및 무기질 비료 상승 등 고질적 문제 산적
침수위협농지 내 배수개선 사업, 예산 적어 20여년 소요 전망
17일자 쌀 한가마니 가격, 여전히 목표가격인 20만원에 못미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8일 열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라며, “기후 위기로 일어나는 가뭄·폭우·냉해 피해 등 자연 재해와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침수위험 농지 9만 6,000ha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25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조사 면적은 5,740ha로 현 도입 규모를 고려한다면, 20여년 이후에나 완공이 예상된다”라며,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용수로 정비 예산 확충 및 작물·재해별 특색에 맞는 재해보험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견과 상반된 쌀 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대해 농도 전남의 도의원 43명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17일자 쌀 한 가마니 가격은 18만 8,704원으로 당초 목표가격인 20만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법」개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 도입을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국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나,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농협을 감독하고 있어, 헌법과 법이 상충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농업·농촌·농민 등 3농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농협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취지를 살펴보겠다”며 화답했다.
/박조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