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3-27 10:32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우량 신안군수 역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직위상실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검찰은 박 군수가 전시품 기증자와 선거운동원, 군의원 등의 가족 등을 채용하도록 면접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당선무효형이 되면 목포는 재선거, 직위상실형이 되면 신안은 보궐선거를 각각 치러야 하지만,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했고, 매년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일반적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일을 감안했을 때 부시장·부군수 대행 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한편, 지난 23일 '8000만원 뇌물수수'로 법정공방을 치렀던 김산 무안 군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2년 7개월만에 사건이 종결되면서 김 군수의 폭넓은 행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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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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