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4-09 13:32
주민들, 신규 진입 제한과 기존 업체 중심 특혜라는 동일한 결과 초래

최근 무안군의회 300회 임시회에서 환경위해시설에 대한 두 개의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들은 표면적으로는 환경 보호와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위해시설 이격거리 1000m 확대 법안
정은경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환경위해시설 설치 시 주거지 및 주요 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기존 500m에서 1000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환경위해시설과 주거지 간의 거리를 늘려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환경위해시설 설치 시 주거지 등과의 최소 거리를 1000m로 설정했을 경우 도시 지역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신규 시설 설치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지역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격거리를 500m로 설정하고 있으며, 1000m로 지정한 곳은 완도군이 유일하다.
완도군의 경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권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위해시설 처리능력 130% 확대 법안
임동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환경위해시설의 처리능력 상한을 기존 대비 13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존 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여 환경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기존 시설의 처리능력을 130%까지 허용했을 경우 이 또한 기존 사업자들은 시설 확장을 통해 처리량을 늘릴 수 있으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면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두 법안은 각각 신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시설의 처리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지역민들의 중론이며 기존 업체는 처리능력 확대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법안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기존 업체는 운영 확장이 가능해지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를 두고 ‘시장 독점화’, ‘기득권 강화 법안’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 보호 명분, 실제론 진입장벽 강화“
환경정책 전문가 A씨는 “표면적으로는 환경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규제 정책이다”며 “특히 두 법안이 시기적으로 함께 통과된 점은 정책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는 “신규 설치는 막고, 기존 업체는 더 많이 돌릴 수 있게 한 법안이다”며 “이것은 환경 보호가 아니라 정책을 가장한 시장 통제이자 차별적 규제 완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자체 조례와의 괴리…공청회 등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
법안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격거리 확대의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아동시설, 주거 밀집 지역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과 환경위해시설의 거리 문제는 실질적인 환경영향 평가 없이 일괄적으로 규정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 지자체가 이미 500m 기준으로 조례를 설정한 상태에서 유독 무안군이 1000m 이격거리 기준 도입은 특혜성 시비를 낳고 있다.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모두 놓친 졸속 입법
이번 두 법안은 각각 “환경 보호”와 “처리 효율 개선”이라는 서로 다른 명분을 갖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신규 진입 제한과 기존 업체 중심 특혜라는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충법안이자 동조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환경단체들은 향후 해당 법안의 적용 과정에서 기존 업체의 독점 강화, 주민 건강권 침해, 취약계층 권리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책의 진정한 목적이 “환경 보호”라면, 그 효과와 대상, 형평성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들이 시장 독점 구조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후속 기사는 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 정리되는 대로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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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