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5-07 15:20
서울고법 “재판의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 변경
이재명,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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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 |
서울고법은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 변경은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15일로 잡힌지 닷새만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 하루만인 지난 2일 재판부 배당과 첫 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쟁 관련 질문에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갖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라면서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