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5-27 15:05
"6월 초부터 전국 숙취운전 일제단속… 화·금요일 집중 단속 실시"

경찰청은 오는 6월 3일(월)부터 6월 17일(월)까지,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전국적으로 숙취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경비교통과 주관으로 추진되며, 최근 음주단속 강화 기조에 따라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음주 다음날 아침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또는 취소 수치에 이를 수 있어, 자칫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일인 6월 3일(화), 6월 8일(일), 6월 10일(화), 6월 14일(토), 6월 17일(화)은 숙취운전 집중 단속일로 지정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철저한 유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다음 날 아침 운전 시 숙취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음주 다음 날 운전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숙취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숙취운전도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0.03~0.08%) 또는 면허취소(0.08% 이상)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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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