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무안 오룡 신축 아파트 ‘5만건 하자’ 논란… 1년째 보수 지연에 입주민 불만 ‘폭발’

작성일 : 2025-05-27 15:15


입주 전·후 하자보수계획 통보 누락… 무안군, 시공사에 과태료 400만원 부과


사진 = 입주민 제공
 

무안군 오룡지구에 위치한 A신축 아파트에서 5만 건이 넘는 대규모 하자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하자 보수 계획을 알리지 않아 무안군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입주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하자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A아파트 시공사는 지난해 7월 입주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점검 과정에서 수만 건의 하자가 확인됐음에도, 이에 대한 보수계획서를 입주민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무안군 건축과는 시공사의 주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총 732세대 규모의 A아파트 중 약 570세대가 하자보수계획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입주민들은 보수 일정 지연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 입주민 제보

 

도배 불량, 벽면 휨, 타일 균열, 에어컨 틈 벌어짐 등 생활에 직결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입주민 제보

 

입주민 B씨는 “화장대 상판은 얼룩이 지고, 도배는 들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됐다”며 “보일러를 가동하면 타일이 깨지는 세대도 있어 매일 불안 속에 산다”고 말했다.

 

사진 = 입주민 제보

 

또 다른 입주민은 “에어컨이 떨어질까봐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는 켜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민원이 급증하자 무안군은 현장 조사를 실시해 하자보수계획서 통보 누락 사실을 확인했으며, 무안군 건축과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입주민 권리 침해와 반복 민원을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공사 측은 “입주민들과의 전화 조율과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수 일정을 안내했다”며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또한 “5월부터는 실시간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여전히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보수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공동주택 건설과 입주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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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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