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6-09 17:39

![]() |
| 나광국 의원 질의사진 |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도민과 의사상자에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 의원은 최근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소방공무원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대가 ‘소방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한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청구 절차 ▲보상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보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일반 소방활동 중이 아닌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의해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의 부상 또는 사망 시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오히려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소방대원이 오직 구조와 구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생업을 잠시 멈추고 남을 돕다 다치거나 사망한 의사상자에게도 그 희생에 걸맞은 보상과 사회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보상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17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와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간 다소 모호했던 손실보상 기준이 명확해져, 소방 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무안군민신문(무안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