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6-10 11:52

전남교사노조 “학생 안전은 뒷전, 도교육청은 책임 회피 말라”
“법 개정 취지 무색… 조례 미비가 만든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
“교사는 현장학습 안전책임자 아니다… 조례는 현실 반영해야”

지난 22일,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전국 교직 사회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은 9일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전히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보조인력 배치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마련됐다. 그러나 전남교사노조는 해당 조례안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예시안보다 현저히 부실하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례안은 보조인력을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만 단순 규정하고, ‘사전답사부터 전 일정 인솔교사와 동행’하는 원칙만 명시한 채, 교육감의 책무, 보조인력의 구체적 자격과 역할, 배치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는 오히려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교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전남교사노조는 이에 대해 ▲보조인력의 자격·역할 명시 ▲우선배치 기준 마련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 ▲보조지원 범위를 ‘학교 안’ 체험활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침이나 매뉴얼로 행정적 운영을 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 같은 태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학교 현장을 행정 편의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학교 안’ 체험학습에도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이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실질적인 학생 안전 확보보다 형식적 기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체험학습 위축을 우려하며 ‘교육공동체 공감 토크’를 열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조례 개정에서는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남교사노조는 “학교는 미비한 행정이 만든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가 구체적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이며, “그 책임에서 전남도교육청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 대해 △보조인력의 기준과 역할 조례 반영 △학교 행정 부담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 △조례 보완 전까지 현장체험학습 강행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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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