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7-01 13:29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모바일 신분증 발급,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보성~임성리 철도 개통도

기획재정부는 7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하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국민에게 안내했다. 금융·재정·세제 분야를 비롯해 교육, 복지, 노동, 환경, 산업, 농림, 교통, 국방, 행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제도 개편이 예고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제도가 모든 가계대출에 본격 적용된다. 변동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연말까지 0.75%의 완화된 금리가 적용된다.
예금보호 한도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5천만원에서 두 배로 확대되며,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도 별도로 1억원 보호를 받는다.
조각투자 소득 과세 관련해서는 미술품·저작권 조각투자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가 이뤄진다.
●문화·체육 분야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등 3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연간 14만원으로 인상돼 약 3만2천여 개 문화·체육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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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록 내용 (기획재정부) |
●교육·보육 분야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40만원 인상된다. 특히 1~3구간 다자녀 가구에는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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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록 내용 (기획재정부) |
또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신설되어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국가에서 먼저 지급되며, 비양육자에게는 이를 추후 회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오는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최대 1,800억원으로 상향되어 기존 혜택을 더 오랜 기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월부터는 하도급 부당특약이 명문화돼 즉시 무효화되며, 서면 미기재 비용이나 민원처리비 등의 부당 전가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농림·식품 분야
6월 2일부터는 농업진흥지역 내 쉼터·근로자 숙소·가공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관광농원 등의 허용면적도 대폭 확대된다.
동물보호 분야에서는 입양 가능 동물이 3마리→10마리로 늘어나며,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교통·안전·행정 서비스 분야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 9월 30일 개통된다.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잇는 남해안 철도 연결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동서간 철도망이 완성된다.
6월 21일부터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신고의무자 범위도 확대된다.
7월부터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앱이 네이버, 토스, 국민·농협·카카오뱅크 앱까지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진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분야
7월 19일부터 입양절차가 민간에서 국가·지자체 중심의 공적 체계로 전환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성 판단 및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양부모 심사와 결연은 중앙정부가 맡는다.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도 10월부터 시행돼, 자활사업 후 민간에 취업해 6개월 이상 탈수급 상태를 유지한 경우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후 6개월 내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환경·기상 분야
6월 30일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933곳의 ‘심각 단계’ 홍수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
9월 26일부터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이 상향되며, 2026년 10%, 2030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에너지·전력 인프라 분야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354KV 고압 송전선에 대한 보상 및 지원확대, 토지매수 및 주민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도 포함된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whatsnew.moef.go.kr)에서 온라인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정책별 세부지침은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들이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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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