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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본격 점검

작성일 : 2025-07-01 16:48


7월부터 3개월간 현장 점검… 직불금 전액 수령 위해 필수 실천사항 강조

마을공동체 활동 항목은 폐지… 농업인 부담 일부 완화


 

 

전라남도 무안군의 12,000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주요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최문호, 이하 무안농관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인이 법령에 정해진 16가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직불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올해 무안농관원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3대 핵심 항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지가 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이 방치되지 않고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지, 주요 영농활동 내용이 체계적으로 기록·보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업인은 교육 이수 등 나머지 13개 항목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같은 항목을 2년 연속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2배(20%)로 증가해 유의가 요구된다.

 

한편, 기존에 포함되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2024년 법령 개정으로 준수사항에서 제외돼 농업인들의 행정적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최문호 무안농관원 소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권익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인 만큼, 준수사항 이행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농관원은 향후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을 단위 설명회, 안내문 배포,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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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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