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7-11 13:42

학교 인접 종교시설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허가권 가진 무안군 vs 분양권 가진 전남개발공사 간 입장차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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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5부지 종교 6부지 종교시설 위치도 |
전남 무안군이 최근 오룡2지구와 삼향읍 유교리 일대에서 이단성 논란이 제기된 종교단체들의 종교시설 건립 추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특정 단체들이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주민들은 “아이들 옆에 이단 단체는 절대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곳도 있지만, 일부 부지는 아직 입찰 전 단계여서 행정적·정책적 대응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의 책임과 역할을 두고 지역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H교회’ · ‘신OO’ · ‘D진리회’… 이름만 들어도 반발, 학교 인접 입지에 불안 증폭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남악신도시 오룡2지구 종교5부지,∙6부지 이다. 연면적 2,108㎡, 지상 4층 규모로 건축 중인 H교회는 이미 골조 공사를 마친 상태다.
문제는 해당 교회가 사회적으로 이단 논란 및 사회적이슈에 수차례 불거졌던 단체 소속이라는 점, 그리고 부지가 사랑초등학교·유치원과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입찰이 예정된 종교6부지는 아직 종교시설이 들어서기 전이지만, 이곳에 또 다른 이단 논란 종교단체인 '신OO'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돌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무안군이 개입해 부지를 매입하거나, 허가를 불허해 종교시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삼향읍 유교리에서는 'D진리회'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297㎡ 규모의 종교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해당 부지는 전남예술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 약 12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과 교육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D진리회'는 일반 시민들에게 ‘도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접근하는 2인 1조의 길거리 포교 활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방식이 교육기관 주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삼향초 학부모회, 동문회, 부녀회, 종교단체, 농민단체, 이장단까지 연대한 지역 대책회의가 열릴 정도로 반대 여론이 조직화되고 있다.
허가권은 무안군, 분양권은 전남개발공사… 갈등 해결 키 쥔 주체는 누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의 시선은 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의 대응으로 쏠리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룡2지구의 종교용지를 공급·분양하는 주체로, 분양 수익을 고려해 공급 일정에 무게를 두는 반면, 무안군은 건축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최종 승인 여부에 관여할 수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종교6부지에 대해 "약 20억 원 규모로 감정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며, 무안군이 공공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면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군이 부지를 매입해 공공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면 종교시설 입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군은 이에 대해 부담스러운 예산 투입을 회피하는 입장이며, 무안군 관계자는 “분양에만 집중하는 개발공사의 태도는 주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반박했다.
법적 한계와 주민 정서 사이… 종교의 자유 vs 공공복리 충돌
현행 법령상 종교시설 건립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단순히 특정 종교에 대한 주민 반감만으로 허가를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미 종교용지로 지정된 부지의 경우, 건축 기준이나 주변 시설과의 거리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불허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단순히 '종교적 기피' 차원이 아니라, 이단성과 포교 방식, 지역사회 통합 저해 등을 문제 삼는다. 특히 학교 인근 포교 활동, 신도들의 집단 거주 가능성 등은 교육환경 훼손과 사회 갈등 유발 요소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단 논란이 있는 종교시설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경우, 주민의 정당한 불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공성이 반영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관리 가능한 합의 필요’
무안군의 이번 사안은 종교의 자유, 행정의 재량, 주민의 정서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다. 일방적인 허가나 일방적인 거부 어느 하나로 해결될 수 없다.
종교시설 입지와 관련한 공공적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적 논쟁보다는, 주민 공동체의 안정과 미래 세대의 교육환경을 중심에 둔 판단이 필요하다.
이제 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중재와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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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