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7-15 11:28

전년 대비 7.1% 증가… 오룡2지구 신축 아파트 준공 등 영향
![]() |
| 무안군청 전경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46,604건에 대해 총 94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8억 4천만 원)보다 7.1% 증가한 수치로, 오룡2지구 내 신축 아파트의 잇따른 준공과 사용승인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7월 부과분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대상이다. 남은 주택분(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입금, ATM기기 이용 카드·통장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타인 명의의 재산세도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으로 대납이 가능해 납부 편의성이 높아졌다.
정대술 무안군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방세에 대한 군민 이해도를 높이고 자진 납부율 제고를 위해 관내 주요 장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무안군민신문(무안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